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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위건] 설계의도 구현이란? 오늘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설계의도 구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우선 공공기관이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리와 헷갈리실수도 있는데 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건축물이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고, 설계의도 구현에 따른 설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등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에 대해 건축물이 준공될때까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공공건축물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물이며,.. 2024. 2. 2.
[건위건] 건축 설계용역비 산출 이번 시간엔 건축물의 설계용역비 산출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민간공사 같은 경우 아직 대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대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대가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건축설계업무의 단계별 과정을 보면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로 구분되어 질 수 있고 단계별 업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설계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예산, 기능 등 설계목표를 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단계 실시설계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2023. 8. 8.
[건위건]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이번 시간엔 건축물의 복도 너비와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에서의 복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4m이상 1.8m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8m이상 1.2m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1.5m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m이상) 1.2m이상 예외로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023. 8. 8.
[건위건]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관련 규정에 따른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니다. 첫째. 높이가 3m가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둘째,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할 것. 셋째,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는 제외) 넷째, 계단의 유효높이는 2.1m이상으로 할 것. 이상 4가지의 기준.. 2023. 8. 8.
[건위건] 주차장의 형태 및 구획 이번 시간엔 주차장의 형태 및 구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에서는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주식 주차장 둘째,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 여기에서 다시 자주식 주차장은 지하식, 지평식, 또는 건축물식 기계식 주차장은 지하식, 건축물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대지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다면 공사비 등을 고려해서 지상층에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게 좋겠지만, 도심지 등 대지가 협소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 및 수요 주차대수를 만족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평행주차형식의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 2023. 8. 7.
[건위건] 건축물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죠? 주차장법에서는 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표1]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 2023. 8. 7.
[건위건]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이번 시간엔 건축기획에 따른 세부내용 확정 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이란?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부가세 제외 1억원)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제26조, 제28조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 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 2023. 8. 7.
[건위건] 건축기획의 수행 ※이번 시간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생기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목적아래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어 2019년 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도나 설계비 추정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수행 대상입니다. 건축기획을 수행절차를 대략살펴보면 ※ 건축기획용역 발주시 1. 건축기획용역 발주(입찰 혹의 수의계약) → 2. 용역사 선정 및 계약.. 2023. 8. 4.
[건위건] 승강기 설치기준 우리가 거의 매일 이용하는 설비 중에 하나인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의 각 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항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층이 낮은 건축물에는 계단으로만으로 층과 층을 이동할 수 있겠죠? 법에서는 6층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를 위해 6층 미만의 건축물에서도 승강기를 설치 할 수 있고, 공공건축물로서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대상일 시 2층이상의 대부분의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 2023. 8. 3.
[건위건] 건축법상 직통계단의 설치 이번 시간엔 건축물의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법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피난층이란 1층과 같이 건축물 안에서 지상으로 나갈수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지상으로 통하는 층이 1층과 2층에 각각 있다면 피난층이 2개층이 되겠죠?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거실이라함 건축물안에서 ..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