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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위건] 설계의도 구현이란?

by 다르몽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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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설계의도 구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우선 공공기관이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리와 헷갈리실수도 있는데 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건축물이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고,

설계의도 구현에 따른 설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등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에 대해 건축물이 준공될때까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공공건축물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물이며, 일반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입니다.

 

설계의도 구현은 설계자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이며, 대가기준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정해졌다기 보다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 마련(서울시,202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첫번째로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대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 제경비 + 창작 및 기술료

 

2. 두번째로 설계의도 구현 대가 요율에 따른 방식입니다.

 

 

 

위 두 방식을 적용하여 건축기획 등 사업비를 산출할때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대가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 마련(서울시,2022)]에 설계의도 구현의 세부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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