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생기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목적아래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어 2019년 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도나 설계비 추정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수행 대상입니다.
건축기획을 수행절차를 대략살펴보면
※ 건축기획용역 발주시
1. 건축기획용역 발주(입찰 혹의 수의계약) → 2. 용역사 선정 및 계약 → 3. 사업비 산출 및 건축물의
관련법규 및 규모검토(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2 건축기획에 포함된 업무)
→ 4. 사업계획서 사전검토(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혹은 각 지자체의 공공건축지원센터)
→ 5. 사전검토의견 반영 → 6. 공공건축심의(해당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
→ 7. 설계발주(입찰, 설계공모 등)
위와 같습니다.
주요행정절차는
기획용역 발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이 있습니다.
건축기획은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지식 부족 및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아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건축지원센터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1) 건축사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현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예산 및 인력여건 상 건축기획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건축사가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많은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기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간단히 살펴보면 위에 나열한 정도겠네요.
발주자(공공기관)와 용역수행자(용역사)는 건축기획 과정에서 위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시간엔 건축기획수행절차 중 주요 행정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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