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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시 거실 외 공간도 바닥면적에 포함될까? (법제처 21-0854 해설)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의 '바닥면적'은 무엇을 의미할까?「건축법」 제64조에서는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서는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최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닥면적'은 거실만 의미하는 것일까요?법제처는 거실뿐 아니라 거실 외 용도의 바닥면적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질의 내용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할 때,「건축법 시행령」 제90조의 '바닥면적'을거실의 바닥면적으로만 볼 것인지,아니면 창고·복도·기계실 등 거실 외 공간까지 포함한 전체 바닥면적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법제처 회답.. 2026. 7. 8.
노외주차장 경사로 연석은 반드시 돌(석재)이어야 할까? (법제처 22-0028 해설) 콘크리트 연석도 설치할 수 있을까?「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높이 10~15cm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연석'은 반드시 돌(석재)로 만들어야 할까요?법제처는 석재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질의 내용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을천연석화강석등의 돌 재료만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콘크리트 등 다른 재료도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법제처 회답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연석은 돌(석재)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석재 연석 ⭕🧱 콘크리트 연석 ⭕➡ 모두 가능합니.. 2026. 7. 8.
농지 성토를 2m 미만씩 나눠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까? (법제처 22-0369 해설) 2m 미만씩 성토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다만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경작을 위한 객토·정지작업 등 일정한 형질변경은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합니다.그렇다면 기존에 2m 미만으로 성토한 농지에 다시 2m 미만으로 성토하여, 누적 성토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 없을까요?법제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질의 내용조성이 끝난 농지에서기존에 2m 미만의 성토를 했고,이후 다시 2m 미만의 성토를 하려는 경우,각각의 성토는 2m 미만이지만 누적 성토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법제처 회답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 2026. 7. 2.
특정소방대상 오피스텔 대피공간 면적도 승강기 설치기준의 거실면적에 포함될까? (법제처 22-1005 해설) 대피공간도 거실면적으로 계산해야 할까?「건축법」 제64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에 따라 승강기 설치대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특정소방대상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면적'에 포함해야 할까요?법제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질의 내용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 오피스텔의 6층 이상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을,승강기 설치기준에서 말하는 '거실면적의 합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법제처 회답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니다.특정소방대상 오피스텔의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면적은 승강기 설치기준의 거실면적에 산입.. 2026. 6. 29.
피난계단 계단실, 내화구조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할까? (법제처 22-0860 해설) 피난계단과 방화구획 기준은 서로 다를까?건축물의 피난계단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엄격한 구조기준이 적용됩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피난계단 계단실도 내화구조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할 수 있을까요?법제처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질의 내용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계단 계단실을 설치하는 경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요구하는 내화구조 벽 대신,「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법제처 회답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니다.피난계단의 계단실은.. 2026. 6. 29.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피난계단 계단탑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될까? (법제처 23-0160 해설) 지상에 설치된 계단탑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될까?「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특히 **지상에 설치된 계단탑은 옥상 계단탑과 달리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자주 제기되었습니다.법제처는 2023년 회신문(23-0160)을 통해 지상에 설치된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질의 내용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 2026. 6. 29.
택지개발지구 정남방향 일조사선도 20m 도로에 접하면 적용이 제외될까? (법제처 24-0242 해설) 정남방향 일조사선도 예외 적용이 가능할까?「건축법」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일조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합니다.다만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가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에도 적용될까요?법제처는 적용이 배제된다, 즉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질의 내용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정남방향 일조사선 제한을 적용합니다.하지만 해당 건축물이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고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법제처 회답법제처는 .. 2026. 6. 26.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았어도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할까? (법제처 24-0249 해설) 광고탑 설치, 허가 하나만 받으면 끝일까?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이미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법」상의 공작물 축조신고는 생략할 수 있을까요?법제처는 2024년 회신문(24-0249)을 통해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질의 내용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높이 4m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법제처 회답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니다.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즉,옥외광고물 설치.. 2026. 6. 26.
교통영향평가로 설치한 공공시설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제처 24-0302 해설)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의무 설치 시설에도 적용될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제공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도로나 공공시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법제처는 2024년 회신문(24-0302)을 통해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질의 내용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이행의무가 있는 경우,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보아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법제처.. 2026. 6. 26.
높이 3m를 넘는 기타의 옥내계단, 계단참 유효너비는 60cm일까 120cm일까? (법제처 24-0424 해설) 계단참 너비 기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까? 건축물의 계단은 평상시 이동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피난통로 역할도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는 계단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실무에서는 다음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혼란이 발생합니다.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기타의 옥내계단은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60cm 이상그렇다면 높이 3m를 넘는 '기타의 옥내계단'은 계단참을 60cm로 설치해도 될까요?법제처는 2024년 회신문(24-0424)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질의 내용높이가 3m를 넘는 기타의 옥내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다음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① 계단참 유효너비 ..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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