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부 등 법령해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피난계단 계단탑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될까? (법제처 23-0160 해설)

by 다르몽 2026. 6. 29.
반응형

지상에 설치된 계단탑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될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특히 **지상에 설치된 계단탑은 옥상 계단탑과 달리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법제처는 2023년 회신문(23-0160)을 통해 지상에 설치된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질의 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 제외 대상인 '계단탑'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제처 회답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즉,

  • 옥상 계단탑 ⭕ 바닥면적 제외
  • 지상 피난계단 계단탑 ⭕ 바닥면적 제외

입니다.


왜 지상 계단탑도 제외될까?

많은 실무자들이

"계단탑은 옥상에 설치된 경우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시행령 규정을 보면 단순히 '계단탑'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옥상에 설치된 계단탑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을 제외한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규정의 취지도 동일

법제처는 계단탑이 일반적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피난과 건축물 기능을 위한 부수적 시설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까지 바닥면적에 포함하면 건축법령상 여러 규제가 불필요하게 강화될 수 있으므로, 계단탑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를 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난계단의 안전 기능도 고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피난계단은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하기 위한 중요한 피난시설입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피난계단의 목적과 기능은 옥상 계단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설치 위치만을 이유로 바닥면적 산입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규정 체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층수 산정 규정과는 다르다

일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은 옥상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바닥면적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층수 산정과 바닥면적 산정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한 별개의 규정이므로, 층수 규정을 바닥면적 규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적용 예시

사례 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상으로 연결되는 피난계단 계단탑

➡ **바닥면적 제외 ⭕


사례 2

옥상 계단탑

➡ **바닥면적 제외 ⭕


사례 3

계단탑이 아닌 일반 건축 공간

➡ 바닥면적 산입 ⭕


설계 및 인허가 실무 시 주의사항

계단탑 계획 시에는

✅ 피난시설 목적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해당 여부

✅ 바닥면적 산입 여부

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상에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법제처 23-0160 회신문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 제외 대상인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즉, 계단탑의 설치 위치가 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피난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1. 질의요지
「건축법」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승강기탑(옥상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1)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2)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먼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계단탑에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을 제외하고 있지도 않은바, 문언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이 반드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만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