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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법령해석

특정소방대상 오피스텔 대피공간 면적도 승강기 설치기준의 거실면적에 포함될까? (법제처 22-1005 해설)

by 다르몽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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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도 거실면적으로 계산해야 할까?

「건축법」 제64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에 따라 승강기 설치대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소방대상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면적'에 포함해야 할까요?

법제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질의 내용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 오피스텔의 6층 이상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을,

승강기 설치기준에서 말하는 '거실면적의 합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제처 회답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니다.

특정소방대상 오피스텔의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면적은 승강기 설치기준의 거실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 🛏️ 거실 → ⭕ 거실면적 포함
  • 🚪 대피공간 → ❌ 거실면적 제외

왜 대피공간은 제외될까?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사람이 거주·집무·작업·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피공간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평상시 거실처럼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대피공간은 창고나 보일러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제처는 대피공간을 거실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주택과 동일한 해석

법제처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다르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공동주택과 특정소방대상 오피스텔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설치 위치나 건축물 용도가 달라지더라도 대피공간의 본래 기능은 동일하므로 거실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 예시

사례 1

6층 이상 오피스텔

세대 내 대피공간 설치

거실면적 제외


사례 2

침실, 거실, 주방

거실면적 포함


사례 3

승강기 설치대수 산정

대피공간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


설계 및 인허가 실무 시 주의사항

승강기 설치기준을 검토할 때는

✅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 확인

✅ 대피공간은 별도 구분

✅ 대피공간을 거실면적에 포함하지 않기

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피공간을 포함하여 승강기 설치대수를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법제처 22-1005 회신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 오피스텔의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건축법」 제64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기준의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대피공간은 거실이 아닌 피난을 위한 공간이므로 승강기 설치기준의 거실면적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1. 질의요지
「건축법」제64조제1항 전단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 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를 산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1)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하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이라 함)의 6층 이상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2)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2. 회답
「건축법」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의 6층 이상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면서 거실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제64조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3)되므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 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인 “거실 면적의 합계”는「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총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4), 대피공간의 면적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거실의 면적에 산입하여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의 “대피공간”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거실”을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거실의 사용목적으로 열거한 거주, 집무, 작업 등의 개념 또는 사용목적별 구체적인 기준 등 거실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통상적인 거주, 집무, 작업,집회, 오락의 의미5)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 따른 거실은 건축물안에서 사용자가 일정 시간 연속적으로 머물며 주거(住居), 사무, 근무, 모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대피공간은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시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이러한 용도는 같은호에서 열거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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