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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법령해석

노외주차장 경사로 연석은 반드시 돌(석재)이어야 할까? (법제처 22-0028 해설)

by 다르몽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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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연석도 설치할 수 있을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높이 10~15cm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연석'은 반드시 돌(석재)로 만들어야 할까요?

법제처는 석재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질의 내용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을

  • 천연석
  • 화강석

등의 돌 재료만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콘크리트 등 다른 재료도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제처 회답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연석은 돌(석재)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 석재 연석 ⭕

🧱 콘크리트 연석 ⭕

➡ 모두 가능합니다.


왜 석재만 고집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석은 원래 경계석이니까 반드시 돌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주차장법령 어디에도 연석의 재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석의 목적은

차량이 경사로 벽면에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기능에 있으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재료는 반드시 석재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법령도 같은 취지

법제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새로운 재료와 기술이라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콘크리트 경계석이라고 해서 기능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실무 적용 예시

사례 1

지하주차장 경사로

콘크리트 연석 설치

➡ 적합 ⭕


사례 2

화강석 연석 설치

➡ 적합 ⭕


사례 3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약한 재료 사용

➡ 부적합 가능 ❌


설계 및 인허가 실무 시 주의사항

주차장 경사로를 설계할 때는

✅ 벽면에서 30cm 이상 이격

✅ 연석 높이 10~15cm 확보

✅ 차량 유도 기능 확보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연석이 본래의 안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

법제처 22-0028 회신문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연석은 반드시 돌(석재)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콘크리트 등 다른 재료라도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충족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1. 질의요지
「주차장법」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전단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설치기준으로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목에 따른 연석은 반드시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은 돌(石)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 등의 규정 체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1)우선 주차장법령에서는 “연석”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거나 그 재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연석”의 사전적 의미는 “차도와 인도 또는 차도와 가로수 사이의 경계가 되는 돌”2)로서, 이는 차도와 차도가 아닌 공간을 나누는 경계의 기능을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5호다목 전단에서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연석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경사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경사로 벽에 부딪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연석의 재료는 이러한 연석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정도의 단단한 것이면 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목의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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