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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법령해석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시 거실 외 공간도 바닥면적에 포함될까? (법제처 21-0854 해설)

by 다르몽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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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의 '바닥면적'은 무엇을 의미할까?

「건축법」 제64조에서는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서는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최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닥면적'은 거실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법제처는 거실뿐 아니라 거실 외 용도의 바닥면적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질의 내용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의 '바닥면적'

  • 거실의 바닥면적으로만 볼 것인지,
  • 아니면 창고·복도·기계실 등 거실 외 공간까지 포함한 전체 바닥면적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제처 회답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습니다.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에는 거실 외 용도의 바닥면적도 포함됩니다.

 

즉,

  • 🛋️ 거실 ⭕ 포함
  • 🚪 복도 ⭕ 포함
  • 📦 창고 ⭕ 포함
  • ⚙️ 기계실 ⭕ 포함

각 층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왜 전체 바닥면적으로 계산할까?

많은 실무자들이

"사람이 사용하는 거실만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서 '거실의 바닥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바닥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다른 규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거실의 바닥면적'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는 거실로 한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입법 취지도 안전 확보

법제처는 비상용승강기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소화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설비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만약 거실만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실제 건축물 규모보다 적은 대수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화재 시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적용 예시

사례 1

31m 초과 업무시설

  • 거실 1,300㎡
  • 복도 150㎡
  • 기계실 100㎡

총 바닥면적 1,550㎡

➡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시 1,550㎡ 적용


사례 2

31m 초과 공동주택

거실만 계산

➡ ❌ 잘못된 산정


사례 3

거실 + 복도 + 공용부 포함

➡ ⭕ 올바른 산정


설계 및 인허가 실무 시 주의사항

비상용승강기 계획 시에는

✅ 높이 31m 초과 여부

✅ 각 층의 최대 바닥면적 확인

✅ 거실 외 공간도 포함하여 산정

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거실면적만 계산하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잘못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제처 21-0854 회신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의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에는 거실뿐만 아니라 복도, 창고, 기계실 등 거실 외 용도의 바닥면적도 포함됩니다.

즉,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는 각 층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1. 질의요지
「건축법」제64조제2항 본문에서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에서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바닥면적”은 거실의 바닥면적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도 포함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90조제1항 각 호의 “바닥면적” 은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합니다.

 


3. 이유

「건축법」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대 이상(제1호),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제2호)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으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거실의 바닥면적으로만 제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1),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4조제2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61조제1항제5호 등에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중 거실의 바닥면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영에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 시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영 제90조제1항 각 호에서의 “바닥면적”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거실과 거실 외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제한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가목5)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는 승강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건축법 시행령」제9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기준인 “바닥면적”을 “거실의 바닥면적”만으로 축소하여 산정하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을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완화하여 적용하게됨으로써, 화재 등 비상시의 소화ㆍ구조 활동을 위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90조제1항 각 호의“바닥면적”은 거실의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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