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법/건축법17 [건위건] 인접대지와의 거리에 따른 방화유리창의 설치 오늘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방화유리창의 설치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을 살펴보면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 2024. 12. 3. [건위건] 옥상광장등의 설치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 및 피난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옥상 광장과 비상 출입구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옥상광장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상광장에는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 2024. 2. 21. [건위건]건축선의 지정 이번 시간엔 건축법에서의 건축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를 살펴보면 건축선의 지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대지를 도로에 접한 면이 있고, 옆 땅. 즉 인접대지에 접한면이 있습니다. 이중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가 접한 부분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법의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2024. 2. 21. [건위건]건축물의 면적 산정방법 건축을 함에 있어 면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도 면적이 잘못입력될 시 보완 및 수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생기구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는 건축물의 및 대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 2024. 2. 20. [건위건]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때에는 건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은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된 모든 구조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통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외주 등을 통해 구조기술사의 도움을 받아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서를 작성 합니다. 다음으로, 제2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건축물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 2024. 2. 20. [건위건]대지의 조경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제42조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지가 속한 해당 지차체의 조례를 확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몇%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2024. 2. 20. [건위건]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이번 시간엔 건축물의 복도 너비와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에서의 복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4m이상 1.8m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8m이상 1.2m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1.5m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m이상) 1.2m이상 예외로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023. 8. 8. [건위건]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관련 규정에 따른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니다. 첫째. 높이가 3m가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둘째,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할 것. 셋째,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는 제외) 넷째, 계단의 유효높이는 2.1m이상으로 할 것. 이상 4가지의 기준.. 2023. 8. 8. [건위건] 승강기 설치기준 우리가 거의 매일 이용하는 설비 중에 하나인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의 각 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항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층이 낮은 건축물에는 계단으로만으로 층과 층을 이동할 수 있겠죠? 법에서는 6층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를 위해 6층 미만의 건축물에서도 승강기를 설치 할 수 있고, 공공건축물로서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대상일 시 2층이상의 대부분의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 2023. 8. 3. [건위건] 건축법상 직통계단의 설치 이번 시간엔 건축물의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법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피난층이란 1층과 같이 건축물 안에서 지상으로 나갈수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지상으로 통하는 층이 1층과 2층에 각각 있다면 피난층이 2개층이 되겠죠?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거실이라함 건축물안에서 .. 2023. 7. 3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