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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 계단의 설치기준

by 다르몽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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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관련 규정에 따른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니다.

 

첫째. 높이가 3m가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둘째,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할 것.

셋째,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는 제외)

넷째, 계단의 유효높이는 2.1m이상으로 할 것.

 

이상 4가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1. 초등학교 :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cm이상 / 단높이는 16cm이하 / 단너비는 26cm이상

2. 중·고등학교 :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cm이상 / 단높이는 18cm이하 / 단너비는 26cm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cm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cm이상

5. 기타 계단 :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60cm이상

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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