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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대지의 조경

by 다르몽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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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제42조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지가 속한 해당 지차체의 조례를 확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몇%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다음으로 조경등의 조치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1.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경우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을 조경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

       - 연면적이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

        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옥상 조경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대지의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을 건설할 때에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대지의 조경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적절한 조경은 건물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높이며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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