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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 승강기 설치기준

by 다르몽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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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거의 매일 이용하는 설비 중에 하나인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의 각 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항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층이 낮은 건축물에는 계단으로만으로 층과 층을 이동할 수 있겠죠?

법에서는 6층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를 위해 6층 미만의 건축물에서도 승강기를 설치 할 수 있고,

공공건축물로서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대상일 시 2층이상의 대부분의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승강기를 몇 대나 설치해야 하는지 법적기준에 관한 것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만 해당한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2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그 밖의 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예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연면적이 12,000제곱미터일 경우
        2대 + (12,000-3,000)/2,000 = 2대+4대 = 6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의 위 표 바로 아래 비고란을 보면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6대,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3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64조 2항을 살펴보면,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높은 건축물에서 피난 등 안전을 위해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의 문구 중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면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입니다.

 

이어서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 나와 있습니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대수 산정함에 있어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또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아무래도 비상용이다 보니 승강장의 면적 및 기타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64조 3항을 살펴보면,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 1항 19호)입니다.

앞서 살펴본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하는 높이 기준 및 면적외에 30층이상 혹은 높이 120미터가 넘으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시간엔 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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