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법 중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지의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특정 거리 이상 이격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법정 정의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58조에 나오는데요.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여기에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은 대지와 대지 사이의 경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얼마만큼 이격해야 하는지는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우선 제80조의2에서 괄호안의 부분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표2를 확인해보면 크게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 제58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대지가 포함된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꼭 대지 안의 공지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자치법규 중 건축조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의 경계선(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법적으로 이격해야 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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