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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 건축법상 직통계단의 설치

by 다르몽 2023. 7. 31.

이번 시간엔 건축물의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법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피난층이란 1층과 같이 건축물 안에서 지상으로 나갈수 있는 층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합니다.

 

피난층
피난층

위의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지상으로 통하는 층이 1층과 2층에 각각 있다면 피난층이 2개층이 되겠죠?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거실이라함 건축물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관, 복도, 계단, 창고, 화장실, 욕실 등은 거실이 아님)

 

그리고 보행거리 30m이하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보행자가 이동하는 거리로 보아야 합니다.

 

보행거리
보행거리

그림에서 빨간선인 직선거리가 아닌 파란선인 보행거리로 보아야 합니다.

즉 저 파란선의 길이가 30m이하인 곳에 직통계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보행거리 50m이하,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서 대해서는 40m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은 75m이하가 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위의 법적으로 정한 거리가 초과될 경우 계단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겠죠?

 

법에서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하는 용도 및 규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와 상관없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나 지하층 같이 피난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 2개소 이상 설치하여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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