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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 공개공지의 확보

by 다르몽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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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엔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공개공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땅의 일정부분을 일반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이런 비슷한 표지판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출처 : 위키백과]

 

자 그럼 모든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까요?

물론 아니겠죠~!!

어떤 경우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용도 지역을 보면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용도지역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위에 해당하는 지역에만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그럼 위의 용도지역에 포함된 어떤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하는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나와 있습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이 위에 해당할 경우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해야 하는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듯 건축물 중에는 공개공지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법에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각각 1.2배(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속한 대지의 용적률이 100%라면 120%까지, 건축물의 높이가 10m면 12m까지 이렇게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하려는 대지가 법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경우도

위의 완화조항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만들어 놓고 휀스 등으로 막으면 안되겠죠? 

법에서는 공개공지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이번 시간에 공개공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공개공지가 어디 있을까요?

길 가다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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