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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 지역에 따른 법정 건축물의 허용층수

by 다르몽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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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역에 따른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 및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법정 허용층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를 살펴보면 각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지역,지구가 층수제한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제1종일반주거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종일반주거지역과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는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높지 않아 층수가 그리 높게 건축할 여건이 되지 않을 뿐더러 층수까지도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서는 층수를 높게 짓는것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의 내용은 법제처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오늘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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