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엔 대지에 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때 면적기준이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건축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건축면적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라도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해당 대지에 대한 건축물이 수평적으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건데요
아래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이 500㎡이고, 건축물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때의 면적(건축면적)이 100㎡라면 건축면적은
20%가 됩니다.
왜 이렇게 건폐율을 정해놓을까요?
모두가 수평적으로 대지에 꽉 차게 건물을 지으면 도시환경 전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삭막할 것입니다.
대지에는 주차 및 조경공간, 보행자통로 등 건물외에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건폐율이란 대지에 수평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용적률이란?
건폐율이 대지에 수평적으로 얼마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정해놓은 규정이라면 용적률은 대지에 수직적으로
얼마나 쌓아올릴수 있는지는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건축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연면적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할 부분은 용적률을 산정할때 제외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지하층의 면적입니다.
앞에서 용적률이 대지에 수직적으로 얼마나 쌓아올릴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됩니다.
면적이 500㎡인 대지에 3층규모로 각 층 100㎡면적으로 쌓아올릴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300㎡가 됩니다.
따라서 용적률은 60%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건폐율은 대지에 수평적으로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은 수직적으로 얼마나 쌓아올릴 수
있는지 비율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엔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시간엔 대지의 정해진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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