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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한 대지 정보 확인

by 다르몽 2023. 6. 14.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본인이 소유한 혹은 소유할 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땅(대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이음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eum.go.kr)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보는 것인데요.

사이트 접속 후

빨간 박스안에 관련 지번을 입력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청의 주소 중 세종대로 110 을 입력합니다.(도로명주소가 아닌 동 및 지번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해보면 관련 지번의 정보가 나옵니다.

 

지목 및 면적, 지역지구 등 관련 정보가 나오는데

서울시청을 보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혹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무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결정되므로

지역지구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땅에 대한 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각 종 건축법규 및 건축을 위한 관련법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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