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본인이 소유한 혹은 소유할 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땅(대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이음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보는 것인데요.
사이트 접속 후
빨간 박스안에 관련 지번을 입력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청의 주소 중 세종대로 110 을 입력합니다.(도로명주소가 아닌 동 및 지번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해보면 관련 지번의 정보가 나옵니다.
지목 및 면적, 지역지구 등 관련 정보가 나오는데
서울시청을 보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혹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무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결정되므로
지역지구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땅에 대한 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각 종 건축법규 및 건축을 위한 관련법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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