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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 [건축물의 높이제한]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법정 제한높이

by 다르몽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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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몇 가지 법적사항 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법적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구역에 따른 제한높이, 층수 제한을 통한 높이 등 몇 가지가 있으니

해당 대지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쉽게 말해 채광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인접대지에서 이격시켜 계획하라는

것인데요. 채광은 주로 남향과 관계가 있기에 남북축으로의 거리 이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 법 조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해당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있을때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지역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입니다. 

정북방향
정북방향

 

위 그림에서 보시면 정북방향은 말 그대로 완전한 북쪽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대지의 경우 정북방향은 점선 화살표로 그려진 방향이 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기존 높이9m에서 10m로 변경_2024.03.13시행)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기존 높이9m에서 10m로 변경_2024.03.13시행)

 

 

건축물의 높이가 10m이하일 경우 북측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하는 거리는 1.5m이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10m이하인 부분도 있고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때 9m이하인 부분은 북측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이격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그 부분의 높이(그림에서는 12m)의 1/2인 6m가 북측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격 시켜야 북측에 있는 건축물의 일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죠?

 

자 그럼 예외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대지가 가,나,다,라의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대지 상호간(개발대상지와 인접대지)에 건축하는 건물로 20m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0m이상 도로 인접
20m이상 도로 인접

위 그림처럼 2항1호의 가,나,다,라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20m이상 도로에 대상지와 인접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일조 등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제86조 3항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다음에 따로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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