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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주차장법2

[건위건] 주차장의 형태 및 구획 이번 시간엔 주차장의 형태 및 구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에서는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주식 주차장 둘째,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 여기에서 다시 자주식 주차장은 지하식, 지평식, 또는 건축물식 기계식 주차장은 지하식, 건축물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대지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다면 공사비 등을 고려해서 지상층에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게 좋겠지만, 도심지 등 대지가 협소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 및 수요 주차대수를 만족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평행주차형식의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 2023. 8. 7.
[건위건] 건축물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죠? 주차장법에서는 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표1]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