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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주차장법

[건위건] 주차장의 형태 및 구획

by 다르몽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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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엔 주차장의 형태 및 구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에서는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주식 주차장

둘째,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

 

여기에서 다시 자주식 주차장은 지하식, 지평식, 또는 건축물식

기계식 주차장은 지하식, 건축물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대지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다면 공사비 등을 고려해서 지상층에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게 좋겠지만, 도심지 등 대지가 협소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 및 수요 주차대수를

만족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평행주차형식의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와 평행하게 주차구획을 정할 시 경형과 일반형의 주차구획 크기는 윗 그림과 

같습니다.

아울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서는 너비 2.0m x 길이 5.0m이상이 기준이며, 이륜자동차의

경우 너비 1.0m x 길이 2.3m이상 입니다.

 

둘째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입니다.

보통 많이 보시는 직각주차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도로와 직각으로 주차를 할 경우 위의 주차구획 이상의 크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1.0m x 2.3m이상)

 

주차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자의 주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요즘엔 차량이 점점 대형화되어가는 추세여서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차구획을 확장형으로

구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주차장의 형태와 주차구획의 크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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