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위건]"내수재료"란
건축을 하다보면 사용되는 재료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수재료'는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가리킵니다. 이 내수재료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수재료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철근, 철근콘크리트, 벽돌, 조적용 시멘트, 조적용 모르타르, 벽돌용 시멘트, 콘크리트용 방수재, 콘크리트용 벼림재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내수재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수재료가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의 구조를 이루거나 내부를 마감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을 내수재료로 간주합니다. 내수재료에는 철근, 벽돌, 시멘트 등 건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뿐만 아니라,..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