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관련법/건축법 용어

[건위건]"방화구조"란

by 다르몽 2024. 2. 20.
728x90

건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화구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방화구조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화구조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용 시설물 또는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방화구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방화구조는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나 장치로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용 시설물과 기구

방화구조에는 '방화용 시설물'과 '방화용 기구'가 포함됩니다.

방화용 시설물은 화재로부터 보호를 위해 건물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말합니다.

이에는 화재 감지기, 화재 경보기, 화재 탐지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화재 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방화용 기구는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 화재 경보벨, 비상용 출입문 등이 방화용 기구에 해당됩니다.

 

 

 

 

 

 

방화구조의 중요성

방화구조는 화재로부터 건물과 건물 내부의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방화구조의 설치와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는 방화구조의 설계와 구성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된 방화구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LIST

'건축관련법 > 건축법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위건]"대수선"이란  (0) 2024.02.21
[건위건]"불연재료"란  (0) 2024.02.20
[건위건]"난연재료"란  (0) 2024.02.20
[건위건]"내화구조"란  (0) 2024.02.20
[건위건]"내수재료"란  (0)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