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건축법에서의 대수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 1항을 살펴보면 대수선의 정의에 대해 나오는데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그럼 어떤 것들이 대수선에 해당이 될까요?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대수선의 범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대수선의 범위
먼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벽은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내력벽과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구조적
힘을 받는 벽에 대한 것입니다.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의 허가 신고 대상
대수선의 허가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고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②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③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④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다음 허가대상으로는 신고대상 이상인 경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입니다.
이상 대수선의 정의 및 범위, 허가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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