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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위건]건축 설계공모의 활성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상설계 혹은 설계공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등은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비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설계공모로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1항을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하여야 합니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 2024. 3. 25.
[건위건] 옥상광장등의 설치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 및 피난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옥상 광장과 비상 출입구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옥상광장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상광장에는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 2024. 2. 21.
[건위건]건축선의 지정 이번 시간엔 건축법에서의 건축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를 살펴보면 건축선의 지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대지를 도로에 접한 면이 있고, 옆 땅. 즉 인접대지에 접한면이 있습니다. 이중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가 접한 부분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법의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2024. 2. 21.
[건위건]건축법상 "도로" 이번 시간엔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라고 하면 '차가 지나가는 길'을 떠올릴텐데요. 건축법상 도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를 살펴보면, "도로"란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로+자동차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을 살펴보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 2024. 2. 21.
[건위건] "다중이용건축물/준다중이용건축물" 이란 이번 시간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다중이용건축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라고 되어 있으며, 준다중이용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2024. 2. 21.
[건위건]"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란 이번 글에서는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죠. 신축은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개축이나 재축은 제외됩니다. 증축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건물에 추가적인 공간을 만들거나 확장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개축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새로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세 가지 이상이 포함될.. 2024. 2. 21.
[이미지생성]플레이 그라운드 AI 이번 시간엔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사이트인 Playgroundai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AI사이트 및 프로그램이 생겨 각 종 질문에 대한 응답이외에 음악, 이미지생성, 동영상생성 등 많은 부분을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AI를 활용한 이미지생성 사이트인 플레이그라운드AI를 활용하여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그라운드AI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Get Started 버튼을 누른 후 회원가입합니다. 간단히 구들아이디 연동을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가입하면 아래 화면이 뜨고 우측 상단의 Create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에 뜨는 창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2024. 2. 21.
[건위건]"대수선"이란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건축법에서의 대수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 1항을 살펴보면 대수선의 정의에 대해 나오는데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그럼 어떤 것들이 대수선에 해당이 될까요?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대수선의 범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대수선의 범위 먼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벽은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내력벽과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구분되.. 2024. 2. 21.
[건위건] 소방관 진입창 건축법 제49조에는 건축물 내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난층인 1층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 2024. 2. 20.
[건위건]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화재는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는 건축물에 방화구획을 설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방화구획 설치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화구획 설치 기준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