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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 인접대지와의 거리에 따른 방화유리창의 설치

by 다르몽 2024. 12. 3.

 

 

오늘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화유리창의 설치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을 살펴보면

  제52조제4항에 따라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2024. 11. 15.>

[제목개정 2021. 7. 5.]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의 경우 해당 창호는 일반창호가 아닌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리만이 아닌 창호프레임까지 모두가 방화성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화와 단열이 모두 되는 창 관련 프레임 이중접합 제품(스탠+PVC, AL+PVC등)은 접합 상태로 하여

양 면에 대해서 나와시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항에 따라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        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        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항제4호 :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화유리창의 설치대상 건축물이고, 인접대지에 1.5m 이내에 설치된 창이 있다면 그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방화유리창은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예외대상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공시 방화유리창의 적용대상 유무를 확인하고, 창호설치시 해당 창호의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등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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