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화유리창의 설치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을 살펴보면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2024. 11. 15.>
[제목개정 2021. 7. 5.]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의 경우 해당 창호는 일반창호가 아닌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리만이 아닌 창호프레임까지 모두가 방화성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화와 단열이 모두 되는 창 관련 프레임 이중접합 제품(스탠+PVC, AL+PVC등)은 접합 상태로 하여
양 면에 대해서 나와시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항에 따라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 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 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항제4호 :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화유리창의 설치대상 건축물이고, 인접대지에 1.5m 이내에 설치된 창이 있다면 그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방화유리창은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예외대상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공시 방화유리창의 적용대상 유무를 확인하고, 창호설치시 해당 창호의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등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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