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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 옥상광장등의 설치

by 다르몽 2024. 2. 21.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 및 피난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옥상 광장과 비상 출입구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옥상광장의 설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상광장에는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5층 이상일 경우 피난용도의 옥상광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옥상광장

 

 

 

 

 

건물을 건축할 경우 옥상광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휴게의 목적 뿐만 아니라 비상시 피난의 용도로

도 활용되어 지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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