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엔 건축법에서의 건축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를 살펴보면
건축선의 지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대지를 도로에 접한 면이 있고, 옆 땅. 즉 인접대지에 접한면이 있습니다.
이중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가 접한 부분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법의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법을 살펴보면 건축선에서 OOm 이격 등의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기준이 되는 선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47조를 보면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
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선은 지표면 위로 건축물 등이 넘어서는 안되며, 지하층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법에서의 건축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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