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관련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4

[건위건]건축 설계공모의 활성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상설계 혹은 설계공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등은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비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설계공모로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1항을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하여야 합니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 2024. 3. 25.
[건위건] 설계의도 구현이란? 오늘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설계의도 구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우선 공공기관이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리와 헷갈리실수도 있는데 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건축물이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고, 설계의도 구현에 따른 설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등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에 대해 건축물이 준공될때까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공공건축물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물이며,.. 2024. 2. 2.
[건위건]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이번 시간엔 건축기획에 따른 세부내용 확정 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이란?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부가세 제외 1억원)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제26조, 제28조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 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 2023. 8. 7.
[건위건] 건축기획의 수행 ※이번 시간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생기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목적아래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어 2019년 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도나 설계비 추정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수행 대상입니다. 건축기획을 수행절차를 대략살펴보면 ※ 건축기획용역 발주시 1. 건축기획용역 발주(입찰 혹의 수의계약) → 2. 용역사 선정 및 계약..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