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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위건]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by 다르몽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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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엔 건축기획에 따른 세부내용 확정 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사업이란?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부가세 제외 1억원)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제26조, 제28조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 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축물

 

이 글에서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내용을 살표보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검색해 들어가면 됩니다.

사전검토는 한달에 두 번(첫째, 셋째 화요일) 접수할 수 있으니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일정을 꼭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2월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기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주요일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신청양식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최신서식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서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신일정 또한 앞에서 접수일정 달력에 보면 의견서 통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접수일정에 따른 회신날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1. 국가 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아래의 경우입니다.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부지 면적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기획 수행 시 사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대상인지의 확인과 사전검토의 일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기간 등)을 잘 확인하여 전체 건축기획 일정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상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검토 일정 및 검토서 양식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상이 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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