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 [건위건] 소방관 진입창 건축법 제49조에는 건축물 내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난층인 1층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 2024. 2. 20. [건위건]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화재는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는 건축물에 방화구획을 설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방화구획 설치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화구획 설치 기준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 2024.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