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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위건]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by 다르몽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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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는 건축물에 방화구획을 설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방화구획 설치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화구획 설치 기준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방화구획 설치 방법

1.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방화구획 내의 설비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

     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방화셔터 설치 요건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요건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기타 규정 

 

그 밖에도 제5항부터 제6항까지 다양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난구 설치 요건부터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채움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전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화재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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