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에는 건축물 내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난층인 1층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이상으로 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내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창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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