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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구조안전의 확인

by 다르몽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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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때에는 건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은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된 모든 구조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통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외주 등을 통해 구조기술사의 도움을 받아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서를 작성

합니다.

 

 

 

 

 

다음으로, 제2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건축물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8. 특수구조건축,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고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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