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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by 다르몽 2023. 8. 8.

이번 시간엔 건축물의 복도 너비와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에서의 복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4m이상 1.8m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8m이상 1.2m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1.5m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m이상)
1.2m이상

 

 

예외로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m이상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m이상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m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영장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이용하기에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개별관람실

 

 

이상 건축물의 복도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규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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