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엔 건축물의 복도 너비와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에서의 복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기타의 복도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2.4m이상 | 1.8m이상 |
공동주택, 오피스텔 | 1.8m이상 | 1.2m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1.5m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m이상) |
1.2m이상 |
예외로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5m이상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8m이상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4m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영장은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이용하기에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이상 건축물의 복도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규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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