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다중이용건축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라고 되어 있으며,
준다중이용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이렇게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다른 법령에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하여야 하는 법 조항 등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간단히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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