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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용어

[건위건] "다중이용건축물/준다중이용건축물" 이란

by 다르몽 2024. 2. 21.

 

 

이번 시간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다중이용건축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라고 되어 있으며,

 


 

준다중이용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이렇게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다른 법령에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하여야 하는 법 조항 등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간단히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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