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엔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라고 하면 '차가 지나가는 길'을 떠올릴텐데요.
건축법상 도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를 살펴보면,
"도로"란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로+자동차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을 살펴보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미터 미만 | 2미터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35미터 이상 |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
이상 건축법에서의 도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또 하나, 건축법 44조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대지에 접한 도로가 중요하므로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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