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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용어

[건위건]"내수재료"란

by 다르몽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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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하다보면 사용되는 재료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수재료'는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가리킵니다.

 

 

이 내수재료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수재료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철근, 철근콘크리트, 벽돌, 조적용 시멘트, 조적용 모르타르, 벽돌용 시멘트, 콘크리트용 방수재, 콘크리트용 벼림재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내수재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수재료가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의 구조를 이루거나 내부를 마감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을 내수재료로 간주합니다.

 

 

내수재료에는 철근, 벽돌, 시멘트 등 건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뿐만 아니라, 방수재나 벼림재와 같이 보다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재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수재료들은 건축물의 내부 구조와 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품질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는 내수재료의 선택과 사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물을 건설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된 내수재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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