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죠?
주차장법에서는 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표1]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 | 설치기준 |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8. 창고시설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9. 학생용 기숙사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1.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시설면적 당 몇 대의 주차대수를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면적을 5000㎡로 한다면 법적주차대수는
5,000㎡ / 200㎡ = 25대 이상
이 되겠죠.
여기에서 시설면적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이며, 시설물 안에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는 산정한 수가 0.5이상일 경우는 1대로 봅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은 제외)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차체의 주차장조례를 확인하여 당해 지자체의 법정 주차대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 4%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조례 확인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대수 비율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안해도
됩니다.)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산정된 주차대수가 100대라면 10대까지 경형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형주차장은 다른 주차구획보다 구획의 크기가 작기에 대지가 협소할 경우 경형주차장을 법에서 정한 대수까지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별 주차대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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