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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 법정 규모산정을 위한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

by 다르몽 2023. 6. 14.

지난 글에서

토지이음을 통한 대지의 정보

건폐율,용적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해당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정보를 확인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그 대지가 속한 지역지구가 어딘지를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주거지역, 제2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21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가 속한 지자체의 자치법규 찾아봐야 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합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할 때 반드시 해당 대지가 포함된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확인하여

정확한 건폐율과 용적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이미지의 지자체 경우 해당 대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50%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법 관련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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