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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건축법

[건위건]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한 대지 정보 확인

by 다르몽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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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본인이 소유한 혹은 소유할 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땅(대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이음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eum.go.kr)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보는 것인데요.

사이트 접속 후

빨간 박스안에 관련 지번을 입력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청의 주소 중 세종대로 110 을 입력합니다.(도로명주소가 아닌 동 및 지번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해보면 관련 지번의 정보가 나옵니다.

 

지목 및 면적, 지역지구 등 관련 정보가 나오는데

서울시청을 보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혹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무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결정되므로

지역지구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땅에 대한 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각 종 건축법규 및 건축을 위한 관련법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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