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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위건] 공개공지의 확보 이번 시간엔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공개공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땅의 일정부분을 일반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이런 비슷한 표지판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까요? 물론 아니겠죠~!! 어떤 경우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용도 지역을 보면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이라고 되어 있.. 2023. 7. 27.
[건위건]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 거리 오늘은 건축법 중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지의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특정 거리 이상 이격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법정 정의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58조에 나오는데요.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여기에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은 대지와 대지 사이의 경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얼마만큼 이격해야 하는지는 건축법 시행령을 .. 2023. 6. 30.
[건위건] [건축물의 높이제한]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법정 제한높이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몇 가지 법적사항 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법적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구역에 따른 제한높이, 층수 제한을 통한 높이 등 몇 가지가 있으니 해당 대지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쉽게 말해 채광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인접대지에서 이격시켜 계획하라는 것인데요. 채광은 주로 남향과 관계가 있기에 남북축으로의 거리 이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 법 조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 2023. 6. 23.
[건위건] 지역에 따른 법정 건축물의 허용층수 앞서 지역에 따른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 및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법정 허용층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를 살펴보면 각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지역,지구가 층수제한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제1종일반주거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 2023. 6. 23.
[건위건] 법정 규모산정을 위한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 지난 글에서 토지이음을 통한 대지의 정보 건폐율,용적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해당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정보를 확인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그 대지가 속한 지역지구가 어딘지를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주거지역, 제2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21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 2023. 6. 14.
[건위건]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건축규모 산정 지난 시간엔 대지에 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때 면적기준이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건축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건축면적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2023. 6. 14.
[건위건]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한 대지 정보 확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본인이 소유한 혹은 소유할 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땅(대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이음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eum.go.kr)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보는 것인데요. 사이트 접속 후 빨간 박스안에 관련 지번을 입력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청의 주소 중 세종대로 110 을 입력합니다.(도로명주소가 아닌 동 및 지번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해보면 관련 지번의 정보가 나옵니다. 지목 및 면적, 지역지구 등 관련 정보가 나오는데 서울시청을 보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