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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위건] 건축 설계용역비 산출

by 다르몽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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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엔 건축물의 설계용역비 산출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민간공사 같은 경우 아직 대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대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대가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건축설계업무의 단계별 과정을 보면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로 구분되어 질 수 있고 단계별 업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설계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예산, 기능 등 설계목표를 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단계

 

실시설계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만약 전체 설계 중 중간설계까지만 수행하는 경우는 전체 설계 중 50%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계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 가지의 종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설계 난이도에 따라 설계금액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종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보통)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복잡)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위의 종별기준을 토대로 세 가지의 종으로 구분하고

각각 공사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건축설계 대가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별 3(복잡) 2(보통) 1(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이하 12.55 10.46 8.36 11.41 9.51 7.61 10.22 8.51 6.81
1억원 11.48 9.56 7.65 10.43 8.69 6.95 9.38 7.82 6.25
2억원 9.99 8.33 6.66 9.08 7.57 6.05 8.16 6.80 5.44
3억원 8.68 7.23 5.78 7.88 6.57 5.26 7.08 5.90 4.72
5억원 7.90 6.58 5.26 7.18 5.98 4.79 6.46 5.38 4.30
10억원 7.03 5.86 4.68 6.39 5.32 4.26 5.75 4.79 3.83
20억원 6.22 5.19 4.15 5.66 4.72 3.77 5.09 4.24 3.40
30억원 5.91 4.93 3.94 5.38 4.48 3.58 4.84 4.03 3.23
50억원 5.72 4.76 3.81 5.20 4.33 3.46 4.68 3.90 3.12
100억원 5.58 4.65 3.72 5.07 4.22 3.38 4.56 3.80 3.04
200억원 5.42 4.51 3.61 4.92 4.10 3.28 4.43 3.69 2.96
300억원 5.32 4.44 3.55 4.84 4.03 3.23 4.36 3.63 2.91
500억원 5.25 4.38 3.50 4.77 3.98 3.18 4.30 3.58 2.87
1,000억원 5.14 4.29 3.43 4.68 3.90 3.12 4.21 3.50 2.80
2,000억원 5.06 4.22 3.38 4.60 3.84 3.07 4.14 3.45 2.76
3,000억원 5.01 4.17 3.34 4.55 3.79 3.03 4.10 3.42 2.73
5,000억원 4.93 4.11 3.28 4.48 3.73 2.99 4.03 3.36 2.69
 

앞서 보신 건축물의 종별구분과 공사금액의 요율을 토대로 최종설계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총 공사비에 곱해질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40억(부가세제외) 공사비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계금액을 산출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의 직선보간법으로 공사비에 곱해질 요율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종별구분 제2종(보통)이기에 제2종(보통)의 중급을 기준으로 산출하겠습니다.

 

 

                            4.48 - (40억 - 30억)(4.48 - 4.33) / 50억-30억 = 4.40

 

 

따라서 총공사비에 곱해질 요율은 4.40%가 되며

설계비는

                                       약       40억 x 4.40% = 176,000,000원

 

로 산정됩니다.

               

대가요율 산정시 공사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000만원으로 간주하여 산출하며

공사비가 5,0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이상 공공발주사업의 설계대가 산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민간공사일 경우 참고만 하시고 공공건축일 경우 대가기준에 의한 설계비에

각 종 인증비, 설계의도구현 등 설계비에 추가되는 요소들이 있으니 발주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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