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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34

[건위건]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때에는 건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은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된 모든 구조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통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외주 등을 통해 구조기술사의 도움을 받아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서를 작성 합니다. 다음으로, 제2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건축물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 2024. 2. 20.
[건위건]대지의 조경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제42조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지가 속한 해당 지차체의 조례를 확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몇%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2024. 2. 20.
[건위건]"불연재료"란 불연재료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료 중에서 화염저항성능이 특히 우수한 것'을 불연재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불연재료는 화재로부터 건물과 건물 내부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 화염에 저항력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연재료의 특성 불연재료는 화염저항성능이 특히 우수하며, 화재 발생 시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거나 불에 저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건물과 건물 내부의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불연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멘트 보드: 시멘트와 섬유소재를 혼합하여 만든 보드로, 화염저항성이 뛰어나며 건축물의 외벽 및 내부 마감재로 사용됩니다. 석고 .. 2024. 2. 20.
[건위건]"난연재료"란 난연재료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난연재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난연재료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화재에 저항력이 있는 재료를 말합니다. 난연재료의 특징과 사용 난연재료는 화재 발생 시 빠르게 연소되지 않고 불꽃을 퍼뜨리지 않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의 확산을 막고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석고보드, 강화유리, 난연도료 등이 난연재료로 사용됩니다. 난연재료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벽면, 천장, 바닥재 등으로 사용되어 화재로부터 건물 내부를 보호하고, 외부에서는.. 2024. 2. 20.
[건위건]"방화구조"란 건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화구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방화구조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화구조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용 시설물 또는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방화구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방화구조는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나 장치로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용 시설물과 기구 방화구조에는 '방화용 시설물'과 '방화용 기구'가 포함됩니다. 방화용 시설물은 화재로부터 보호를 위해 건물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말.. 2024. 2. 20.
[건위건]"내화구조"란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로부터 건물과 건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화구조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러한 내화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부분에 설치하는 내화재 또는 내화재 적층물'을 내화구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는 건물의 구조부분에 설치되는 재료나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물이나 인테리어 등이 빠르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화재와 내화재 적층물 내화구조에는 '내화재'와 '내화재 적층물'이 포함됩니다. 내화재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성능을 갖춘 재료나 시스.. 2024. 2. 20.
[건위건]"내수재료"란 건축을 하다보면 사용되는 재료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수재료'는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가리킵니다. 이 내수재료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수재료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철근, 철근콘크리트, 벽돌, 조적용 시멘트, 조적용 모르타르, 벽돌용 시멘트, 콘크리트용 방수재, 콘크리트용 벼림재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내수재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수재료가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의 구조를 이루거나 내부를 마감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을 내수재료로 간주합니다. 내수재료에는 철근, 벽돌, 시멘트 등 건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뿐만 아니라,.. 2024. 2. 20.
[건위건] 설계의도 구현이란? 오늘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설계의도 구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우선 공공기관이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리와 헷갈리실수도 있는데 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건축물이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고, 설계의도 구현에 따른 설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등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에 대해 건축물이 준공될때까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공공건축물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물이며,.. 2024. 2. 2.
[건위건] 건축 설계용역비 산출 이번 시간엔 건축물의 설계용역비 산출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민간공사 같은 경우 아직 대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대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대가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건축설계업무의 단계별 과정을 보면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로 구분되어 질 수 있고 단계별 업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설계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예산, 기능 등 설계목표를 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단계 실시설계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2023. 8. 8.
[건위건]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이번 시간엔 건축물의 복도 너비와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에서의 복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4m이상 1.8m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8m이상 1.2m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1.5m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m이상) 1.2m이상 예외로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