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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34

[건위건] 지역에 따른 법정 건축물의 허용층수 앞서 지역에 따른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 및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법정 허용층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를 살펴보면 각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지역,지구가 층수제한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제1종일반주거지역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 2023. 6. 23.
[건위건] 법정 규모산정을 위한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 지난 글에서 토지이음을 통한 대지의 정보 건폐율,용적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해당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정보를 확인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그 대지가 속한 지역지구가 어딘지를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주거지역, 제2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21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 2023. 6. 14.
[건위건]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건축규모 산정 지난 시간엔 대지에 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때 면적기준이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건축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건축면적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2023. 6. 14.
[건위건]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한 대지 정보 확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본인이 소유한 혹은 소유할 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땅(대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이음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eum.go.kr)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보는 것인데요. 사이트 접속 후 빨간 박스안에 관련 지번을 입력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청의 주소 중 세종대로 110 을 입력합니다.(도로명주소가 아닌 동 및 지번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해보면 관련 지번의 정보가 나옵니다. 지목 및 면적, 지역지구 등 관련 정보가 나오는데 서울시청을 보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