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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법령해석

기존 건축물 외벽을 방화 마감재로 교체·증설할 때,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할까? (법제처 23-0757 해설)

by 다르몽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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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외벽을 방화 마감재로 교체·증설할 때, 대수선 허가 대상인지

 

1. 질의 요지

  • 배경: 2019년 11월 7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이하 '의료시설등')의 외벽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방화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상황: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반 마감재를 사용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의료시설등이 있습니다. 화재 안전을 높이기 위해, 개정법 시행 '후'에 이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여 교체하려고 합니다.
  • 핵심 의문: 이 경우 부칙의 적용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또는 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2. 회답 내용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판단 이유와 실무적 시사점

① '마감재료 증설'은 문언상 명백한 대수선 범위에 해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을 명백히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새로이 증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수선 범주에 포함됩니다.

② 화재 피난 안전 강화라는 입법 취지 고려

  • 외벽 마감재 규제를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킨 이유는 화재 시 불길이 외벽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시민들의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만약 기존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대수선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안전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설계자 자격 제한, 구조안전 확인 의무(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건축물의 안전 향상을 위한 각종 법령상 규제가 모두 배제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③ 부칙 적용례에 대한 올바른 해석

  • 개정령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한 것은, 법 시행 당시 인허가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안과의 혼선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를 법 시행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해서 '법 시행 이후에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방화마감재 교체 공사(증설 행위)'에까지 대수선 규제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4. 핵심 정리 및 결론

  • 기존 마감재 종류 무관: 과거에 일반 마감재로 지어진 노후 의료시설·학교·유치원 등이라 하더라도,
  • 증설 행위 시 허가 필수: 외벽을 방화 마감재로 교체하기 위해 '증설'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 실무 적용: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대수선 허가(또는 신고) 절차를 선행하고, 설계자 자격 및 구조안전 확인 등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인허가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1. 질의요지
「건축법」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 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
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61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건축법」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이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2)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되어 건축된 의료시설등으로서 종전 건축 당시 「건축법」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라 함)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그 외벽에 일반마감재료3)가 사용된 의료시설등에 대하여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 2항제2호 신설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마감재료로 교체하기 위해 2019년 11월 7일 이후 해당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4)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5)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합니다.


3. 이유
먼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하는 것을 대수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 때의 대수선 대상인 건축물을 ‘그 외벽에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문언상 건축물의 외벽에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6)이고, 이 사안과 같이 종전에는 그 건축물 외벽에 일반마감재료가 사용된 경우라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하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이라함)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외벽에 2019년 11월 7일 이후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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