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구획 설치기준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4조제1항제1호의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할 것"
이라는 규정에서 말하는 바닥면적은 각 층별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10층 이하 전체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5년 회신문(24-0904)을 통해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에서
-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 "스프링클러 설치 시 3,000㎡ 이내마다"
라는 기준은
①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또는
② 10층 이하 전체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법제처 회답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의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즉, 10층 이하의 각 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건물 전체의 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각 층별 바닥면적일까?
법제처는 규정 체계에 주목하였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은
- 제1호 : 10층 이하의 층
- 제2호 : 매층마다 구획
- 제3호 : 11층 이상의 층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방화구획은 기본적으로
- 층별로 구획하고
- 해당 층의 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 같은 층 내부를 다시 방화구획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실무 적용 예시
사례 1
지상 5층 업무시설
각 층 바닥면적 : 800㎡
총 연면적 : 4,000㎡
→ 각 층이 1,000㎡ 이하
→ 추가 방화구획 대상 아님
사례 2
지상 5층 업무시설
각 층 바닥면적 : 1,500㎡
총 연면적 : 7,500㎡
→ 각 층이 1,000㎡ 초과
→ 각 층 내부를 방화구획으로 추가 구획해야 함
사례 3
스프링클러 설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 : 2,500㎡
→ 스프링클러 설치 시 기준은 3,000㎡
→ 추가 방화구획 없이 가능
사례 4
스프링클러 설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 : 3,500㎡
→ 3,000㎡ 초과
→ 해당 층 내부를 다시 방화구획으로 분리해야 함
법제처 해설의 핵심
법제처는 방화구획의 목적이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방화구획의 효과는 건물 전체보다
각 층에서의 화재 확산 방지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바닥면적 기준 역시 각 층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계 시 주의사항
방화구획 검토 시
- 연면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 것
- 각 층별 바닥면적으로 검토할 것
-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확인
- 10층 이하와 11층 이상 기준 구분
- 층별 방화구획 계획도 작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법제처 24-0904 회신문에 따르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방화구획 설치기준에서 말하는 바닥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의 합계가 아니라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 일반 건축물 : 1,000㎡ 이하
- 스프링클러 설치 시 : 3,000㎡ 이하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방화구획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각
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
령」 제4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설치하는 방화구획()(각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
함)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각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 참조), 이하 같음.)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매층마다 구획할 것”을 규정하고 있
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의 방화구획 설치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10층 이하의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의미하는지?
· 회답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의 방화구획 설치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 이유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각주: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
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매층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서는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각주: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매층마다 구획하되, 각 층마다 해당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면적에 따라 나누어 구획하도록 한 것으로, 10층 초과 여부
를 기준으로 하여 10층 이하의 층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가 함께 적용되고, 11층 이상의 층은 같은 항 제2호 및 제
3호가 함께 적용되어, 이 사안과 같이 10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
하되,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각주: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
면적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각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면적에 따라 나누어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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