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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법령해석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될까? (법제처 24-0696 해설)

by 다르몽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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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와 승강장, 건축면적 산정은 다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일정한 시설에 대해 건축면적 산입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함께 설치하는 승강장도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회신문(24-0696)을 통해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르면

다음 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그렇다면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승강장도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법제처 회답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 장애인용 승강기 → 건축면적 제외 ⭕
  • 승강장 → 건축면적 산입 ⭕

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 승강장은 제외되지 않을까?

법제처는 먼저 법령 문언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은

건축면적 제외 대상 시설로

  •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만 규정하고 있으며,

승강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언상 승강장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세부 산정기준도 같은 해석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일반 승강기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 승강기 자체 → 건축면적 제외
  • 승강장 → 건축면적 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적용 예시

사례 1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 승강기 샤프트
  • 기계설비

→ 건축면적 제외 가능


사례 2

승강기 앞 대기공간

  • 승강장
  • 승강기 홀

→ 건축면적 산입


사례 3

일반 승강기 +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 승강기 자체는 제외

→ 승강장은 건축면적 포함


법제처 해설의 핵심

법제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 종류에는

  •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는 포함되어 있으나

승강장은 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강장은 건축면적 산입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설계 시 주의사항

건축면적 검토 시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면적 제외 가능

✅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건축면적 산입

✅ 승강장

✅ 승강기 홀

✅ 대기공간


결론

법제처 24-0696 회신문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면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 자체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승강장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
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호 다목8)에서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 회답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
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
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열거하고 있을 뿐, “승강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한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
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각주: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제2장 2.2.2. 4) (4) 참조)에서는 일반 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되,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면적에 산입(겸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 및 체계에 부합
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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