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층 개방공간 설치 요건과 부속용도
백화점이나 대형 문화시설의 지하층에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을 계획할 때, 피난 및 안전을 위해 가장 까다롭게 검토해야 하는 규정 중 하나가 바로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개방공간/선큰)'의 설치 의무입니다.
건축법령에 따르면 지하층에 설치하는 공연장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일 때 이 개방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 "공연장 자체 무대나 객석 말고, 대기실·사무실·창고 같은 부속용도 면적도 이 3,000㎡에 포함해야 할까? "
- "부속용도 면적을 제외하고 순수 주용도 면적만으로 계산하면 안 될까?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안건번호 24-0981)에서는 이 '바닥면적 합계'를 산정할 때 부속용도 면적의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하층에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설치할 때, 개방공간 의무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0㎡"에 해당 시설의 부속용도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내용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합니다."
즉, 사무실, 대기실, 물품저장창고 등의 부속시설 면적을 모두 합쳐서 3,000㎡가 넘는다면 개방공간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말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부속용도의 정의)
왜 부속용도 면적까지 포함하여 산정할까?
실무에서는 "실제 관람객이 이용하는 주용도 공간(객석, 전시장 등)만 기준으로 삼아야 합리적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회신문에서 밝힌 부속용도 포함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 부속용도는 별도의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에 종속됨
- 건축법령상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념입니다. 즉, 별개의 독립된 용도가 아니라 주된 용도(공연장 등)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 또한 법령 조문 내에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주된 용도로만 제한한다'는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부속용도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건축물 안전 확보 및 피난 중심의 입법 취지
-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본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지하층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 공연장의 사무실, 대기실, 작업장 등에 상주하거나 이동하는 인원 역시 재난 시 동일하게 피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속 공간을 모두 포함한 전체 용도 면적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실무 적용 예시
사례
- 현황: 지하 1층에 총면적 3,200㎡ 규모의 전시장 시설을 계획 중.
- 면적 세부 구성: 전시실(주용도) 2,800㎡ + 관리사무실 및 부속창고(부속용도) 400㎡.
[잘못된 실무 검토] 순수 전시실 면적은 2,800㎡로 3,000㎡ 미만이므로, 지하층 개방공간(선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X)
[올바른 실무 검토] 부속용도인 사무실과 창고 면적도 전시장 용도에 포함되므로, 바닥면적 합계는 3,200㎡가 되어 3,000㎡ 이상에 해당함. 따라서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O).
설계 시 주의사항
지하층에 대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시설 등을 배치할 때는 초기 스페이스 프로그램(Space Program) 확정 단계에서부터 면적 계산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 면적 분리 검토의 착오 방지
- 도면 검토 시 주용도 공간만 따로 떼어내어 3,000㎡ 미만으로 맞추는 쪼개기 식 설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속 시설의 성격을 가진 공간이라면 면적 합산 대상에 무조건 포함시켜야 안전합니다.
- 초기 사업성 및 배치 계획 영향
- 개방공간(선큰 및 옥외 계단/경사로) 설치는 대지 내 공지 확보와 지하층 평면 구성에 상당한 면적 손실과 구조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부속면적 누락으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 개방공간을 급하게 추가하게 되면 설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국토교통부 24-0981 회신문의 핵심은 "피난 안전을 위한 기준을 산정할 때는 주용도와 부속용도를 가리지 않고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규율한다"는 점입니다.
지하층 대형 프로젝트 진행 시, 안전 규정만큼은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부속용도 면적까지 꼼꼼히 합산해 개방공간 설치 의무 대상을 판단해야 안전한 인허가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이하 “개방공간”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
의 부속용도(각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등의 용도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 제2조제13호), 이하 같음)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하는지?(각주: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 면적만을 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함 )
·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
의 부속용도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합니다.
· 이유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
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
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
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에서 공연장(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집회장(제4호나목, 제5호나목 및 제6호가목), 관람장(제5호다목) 및 전시장(제5호라목)을 각각 건축물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영 제2조제13호에서는 “부속용도”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정의하고 있어,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개념으로서 별도의 용도를 구성하지 않고 주된 용도를 따르게 된다
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1. 11. 18. 회신 21-0640 해석례, 법제처 2018. 6. 21. 회신 18-0197 해석례 참조), 이를
종합하여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7조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로서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바닥면적 합
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주된 용도로만 한정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개방공간 설치의 요건인 “바닥면적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
면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부 등 법령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존 건축물 외벽을 방화 마감재로 교체·증설할 때,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할까? (법제처 23-0757 해설) (0) | 2026.06.23 |
|---|---|
| 2개 이상 다중이용용도가 섞인 건축물, 공개공지 설치 대상일까? (법제처 24-0663 해설) (0) | 2026.06.23 |
| 경사지 대지의 지하층 판단, 지표면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 (법제처 25-0252 해설) (0) | 2026.06.23 |
|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친 대지, 공동주택 채광 높이기준은 어떻게 적용할까? (법제처 26-0054 해설) (0) | 2026.06.23 |
| 위반건축물 해체명령을 받으면 해체허가도 받아야 할까? (법제처 26-0258 해설) (0) |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