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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법령해석

특별피난계단 내부마감재는 모두 불연재료여야 할까? (법제처 24-0557 해설)

by 다르몽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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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내부마감재의 불연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내부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피난계단 내부에 여러 층의 마감재가 사용되는 경우 모든 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내에 노출되는 마감재만 불연재료로 하면 될까요?

법제처는 2024년 회신문(24-0557)을 통해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부속실에 다음과 같이 여러 재료가 사용된 경우

  • 마감재
  • 바탕재
  • 단열재
  • 흡음재
  • 기타 내부재료

모든 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회답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습니다.

피난계단실 및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벽,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와 그 바탕만 불연재료로 하면 된다.

즉,

실내에 직접 노출되는 최종 마감재와 그 바탕은 불연재료이어야 하지만,

그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재료까지 불연재료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에서는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

을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실내에 접하는 부분" 이란

실제로 사람이 보는 벽, 천장, 바닥의 겉표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 최종 마감재
  • 마감 바탕재

까지만 불연재료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적용 예시

가능 사례

벽체 구성

  • 콘크리트 벽
  • 경량철골
  • 단열재
  • 석고보드
  • 불연 마감재

→ 최종 노출 마감재와 바탕이 불연재료이면 가능


가능 사례

천장 구성

  • 슬래브
  • 설비 배관
  • 흡음재
  • 석고보드
  • 불연도장

→ 실내에 접하는 최종 마감이 불연이면 가능


검토 필요 사례

  • 노출 단열재
  • 노출 흡음재
  • 노출 우레탄계 마감

→ 실내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불연기준 검토 필요


설계 시 주의사항

특별피난계단 설계 시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단실 구획
  • 부속실 구획
  • 방화문 설치
  • 창문 이격거리
  • 마감재 불연성능
  • 마감 바탕재 불연성능

특히 준공 단계에서 마감재 시험성적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해설

이번 회신문의 핵심은

"특별피난계단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가 불연재료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불연기준은 실내에 접하는 최종 마감면과 그 바탕에 적용되며, 벽체 내부에 숨겨진 모든 재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인정기준에 의해 별도의 불연성능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법제처 24-0557 회신문에 따르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부속실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불연재료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내에 노출되는 최종 마감재와 그 바탕만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벽체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까지 불연재료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
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의 경우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다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의 경우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이하 “피난계단실등”이라 함)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
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만을 불연재료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외의 내부마감재료’도 불
연재료로 해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
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만을 불연재료로 하면 됩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
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건축물방화
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서는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우선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면()”은 사전적으로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쪽의 평평한 곳(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피난계단실등의 바닥
및 반자 등의 겉으로 드러난 쪽의 평평한 부분, 즉 해당 공간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고, ② 다음으로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건축공정상 “마감”이란 ‘표면을
덮거나 가공하는 작업(각주: 대한건축협회 건축용어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마감을 위한 바탕”이란 ‘해당 마감을 고르
게 하고 마감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처리하는 바탕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 규정은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마
감)하는데 사용되는 내부마감재료 및 그 바탕면(마감을 위한 바탕)을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문언상 명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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